2000년 아동 시민권 법(Child Citizenship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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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추방된 미국 입양아 출신 Adam Crapser가 2000년 아동 시민권 법(Child Citizenship Act)에 의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로 추방을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1979년에 입양되어 방치되는 바람에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 거라는걸 알았다. 또 같은 처지의 추방된 그리고 추방될 처지의 입양아 출신들이 많다는 것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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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00년 이후에 입양된 아이들에게도 비슷한 처지로 추방위기에 처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건 입양 비자인 IR-3가 아니고 IR-4인 경우에 그렇다는 거다. IR-3비자는 입양 전이나 절차 중에 양부모와 대면하고 입양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발급되어 미국입국과 동시에 시민권 자격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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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진행형 IR-4비자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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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IR-4비자는 양부모 상면 없이 수출되는 경우다. 아쉽게도 한국은 2013년도까지 입양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수수료나 후원금만 받은 상태에서 입양아들을 수출하였는데 이 아이들이 받은 비자가 IR-4라는 거다. 이 경우에는 입양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미국입국 시 영주권을 받고 18세 이전에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시민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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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dam Crapser처럼 못된 양부모를 만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영주권발급이나 시민권발급 절차를 양부모가 해주지 않으면 18세 이후에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한국에서도 2014년 이후에는 입양절차가 완료되는 IR-3비자를 소지한 입양만 수출하게 되어 더는 IR-4비자를 가진 입양아를 보지 못하지만 이미 수출되어 사각지대에 있는 입양아들은 Adam Crapser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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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최대 입양아 수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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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HCCH,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한국을 지난 65년간 최장최다 입양아 수출국으로 공표하고 있다. 그런데 그 숫자가 가난했던 시절이나 세계 10대 경제 대국 시절이나 변한 게 없다. 그래서 이민국 한국입양아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수의 한국입양아가 INAS 101(b)(1)(F)에서 INAS 101(b)(1)(E)로 바뀌어 있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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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 입양? 조기 유학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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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잔머리 굴리는 최고의 민족이다. 고아 수출에서 친인척간의 입양으로 변모했다. 즉 한인계 미국인이 조카들을 입양한 경우들로 바뀌었다는 거다.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싼 학비도 피할 수 있고, 한국군대도 빠질 수 있고, 여차하면 외국인 특례입학으로 쉽게 한국 내 명문대 의대 치대에 입학까지 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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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나 다를까 미국 내 한인촌의 한국계 이민변호사 중에는 "입양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라는 광고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그나마 고아들의 수출국에서 벗어나 다행이긴 하고 또 입양아를 덜 학대한다고 친인척 간의 입양을 오히려 권장하는 미국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하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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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http://blog.daum.net/enature/1585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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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美 부잣집에 입양된 한인, 현재 한국서…충격 http://joongang.co.kr/71w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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