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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비자금 은닉 무기명채권은>
(서울=연합뉴스) 김상훈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거액의 뭉칫돈이 꼬리를 드러냄에 따라 전씨의 비자금 은닉수단으로 활용된 무기명채권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기명채권이란 돈 가뭄이 극심했던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8년 발행돼 금융거래실명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채권으로 일명 '묻지마 채권'으로도 불린다.
무기명채권은 총 3차례에 걸쳐 발행됐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이 98년 6월에 발행한 7천73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채권과, 증권금융이 같은 해 9월과 10월 발행한 2조원 규모의 증권금융채권, 같은 해 12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한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등 3가지가 있다.
이들 채권은 당시 돈 가뭄이 극심했던 상황에서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당시에는 낮은 연 5.8%∼7.5%의 표면금리를 제시하는 대신 실명제 적용을 면제해줬다.
당시 시중 금리가 30%를 오르내리던 상황이었지만 자금출처를 묻지 않고, 거래시 실명확인을 생략하는 것은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고 이자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줬기 때문에 낮은 표면금리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적지 않았다.
특히 비자금 은닉이나 불법적인 상속 증여를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면서 채권 수요가 급증하기도 했다.
이처럼 '구린 돈' 소유자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들 채권은 만기인 2003년 직전에는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투자증권 설종만 리테일채권부장은 "처음에는 어렵지 않고 구할 수 있는 채권이었지만 발행이 제한되다보니 희소가치가 높아져 한때 채권가격이 5년 복리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크게 웃돈 적도 있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으로 교환된 채권은 원리금을 상환해주는 증권금융채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meol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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