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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ciences/34_Hydrology

[동아사이언스] 석면 완전 퇴출

忍齋 黃薔 李相遠 2009. 1. 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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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완전 퇴출

노동부, 석면제품 수입·사용 전면 금지

2009년 01월 16일

 

 



석면을 포함한 제품이 전면적으로 사용금지됐다. 지붕슬레이트, 천장재, 바닥재, 칸막이(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사진 제공 노동부

국내에서 석면제품이 완전 퇴출된다.

노동부는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석면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전면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2000년부터 석면 원료 수입을 규제하고 2007년에는 건축용 석면시멘트제품과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을, 지난해는 석면방직제품과 석면전기전자제품 등을 금지한 데 이은 조치다. 이로써 석면이 포함된 제품은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충남 석면광산 인근 주민에게서 폐질환이 집단발병하면서 석면의 위험성이 다시 환기되던 실정. 석면은 폐암,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이번 조치는 석면 원재료뿐 아니라 석면이 포함된 모든 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막아 석면에 노출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려졌다.

금지대상인 석면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수입·사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노동부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앞으로 석면제품 취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불시점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불법수입을 막기 위해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지된 석면제품은 다음과 같다.

압출성형시멘트판 : 건물 외장재 등
석면방직제품 : 석면사, 석면포, 석면장갑, 석면로프, 석면테이프 등
석면 전기·전자제품 : 전원코드보호재, 모터부품재, 히터보관유지재 등
석면 접착제품 및 기타 석면함유 제품 : 타일접착재, 금속·콘크리트 접착재, 목재접착재 등
석면개스킷제품 : 배관 연결부위에 사용되는 개스킷, 패드 등
산업용 석면마찰제품 : 건설기계, 농기계, 프레스 등 산업용기계 등의 브레이크, 클러치 등


이재웅 동아사이언스 기자 ilju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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